◎보통예금 업무정지돼도 인출/퇴출銀 약정금리 계속 보장/수표·어음 얼마든지 현금교환/대출금 중도상환 요구 없을것부실은행에 대한 퇴출조치로 일정기간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지면 금융권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금의 원리금보장원칙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동요할 필요는 없다. 퇴출조치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을 문답으로 풀이해 본다.
업무정지기간은 얼마나 되나.
『정부는 3일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작업이 지연되더라도 5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업무정지기간중에 퇴출은행의 예금은 찾을 수 있나.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 즉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은 업무정지기간중에도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전산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수은행 점포에서 거래하면 된다. 이런 수시입출식 예금은 인출금액제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기가 있는 예금이나 적금은 인출이 불가능한가.
『업무정지기간중에는 그럴 수도 있다. 예컨대 정기예·적금이나 신탁처럼 만기가 있고 금액규모가 큰 상품은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인출이 어렵다』
업무정지기간중에 거액예금을 넣고 있는 기업이 급하게 돈을 찾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거액예금은 즉각 인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수은행에 가면 퇴출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퇴출은행의 금리가 우량은행보다 높다. 만약 퇴출은행의 고금리 예금상품에 가입했는데 우량은행으로 넘어가도 그대로 고금리적용을 받을수 있나.
『약정된 금리는 계속 보장된다. 다만 금리가 매일매일 변동하는 실적배당식 신탁상품이나 변동금리부 예금상품의 경우 인수은행으로 넘어가면 인수은행의 수익률에 맞춰지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다』
퇴출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인수은행에 가면 업무정지기간중에라도 얼마든지 현금교환이 가능하다. 어음할인이나 당좌대출도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퇴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대출도 인수은행으로 넘어가며 중도상환요구는 없을 것이다. 종전처럼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내고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한다. 이자율도 변동이 없지만 만기연장시엔 인수은행의 이자율체계를 따르게 될 것이다』
주주들의 피해정도는.
『퇴출은행은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감자(減資)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일부 또는 전액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인수은행도 퇴출은행흡수시 주가하락이 예상된다. 이경우 주식매수청구나 주가유지청구, 혹은 민사소송 등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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