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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卒아니라도 전문大 교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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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卒아니라도 전문大 교수 될 수 있다

입력
199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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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도자기 등 특수전문가 2학기부터 초빙교원 임용앞으로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는 대학졸업장이 없어도 전문대 교수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전문대의 특성에 맞춰 교원의 현장경력을 중시하는 교수인사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 2학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만화, 전통공예, 도자기, 피부미용 등 특수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력이 교수자격에 미달하더라도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가 되려면 전문대 졸업이상의 자격에 일정한 연구, 또는 교육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IMF로 인한 고학력 실직자들을 위해 해당분야 3년이상 경험자로서 퇴직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초빙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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