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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중 예금전액 인출 허용/금감위 고객보호방안

입력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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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있는 예적금 인출 제한/수표는 인수銀서 현금 교환부실은행에 대한 퇴출판정이 내려져 업무정지가 되더라도 예금자들이 걱정하거나 불편을 겪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퇴출은행에 대한 업무정지가 내려지더라도 전산망은 그대로 살려두기로 했다』며 『보통예금이나 자유저축예금처럼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은 전액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월급을 받는 통장이 개설된 은행이 업무정지가 되더라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수은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현금을 빼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만기가 정해져있는 정기예·적금이나 신탁등은 최소한 3∼5일간의 업무정지기간중 인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퇴출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도 인수은행에 가면 정상적으로 교환하거나 결제할 수 있다. 기업들이 물품대금조로 발행한 진성어음도 지점에서 확인을 받은 후 은행본점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대출상환은 다소 유동적이다. 업무정지기간중 만기가 돌아올 경우 바로 상환할지, 아니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인수은행에 갚아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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