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 대법원은 25일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 중 특정항목만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항목별 거부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날 공화·민주 양당이 96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제정한 항목별 거부권법에 대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으로써 6대3의 표결로 항목별 거부권법은 위헌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1개 법안, 82개 항목에 걸쳐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항목별 거부권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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