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을 막기 위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미성년자로부터 술시중을 받는 고객명단을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유흥업소 미성년자 고용과 퇴폐·변태 영업의 근절을 위해 검·경 「중앙점검단」과 「합동단속반」을 신설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고용업소는 영업정지조치 없이 바로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업주의 경우 구속과 함께 수사를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미성년자를 유흥의 도구로 삼은 고객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직업소개시 「선불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위 「티켓다방」에 대한 18세 미만자 직업소개 금지조항을 신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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