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통과한 예산안중 특정항목만 거부 가능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가(可), 부(否)만 표시하던 종전의 거부권과는 달리 불필요한 재정지출이나 징세를 막기위해 대통령이 특정항목만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목적은 지역구 사업성 예산 등 전체 예산안에 끼워넣기식으로 삽입되는 낭비 항목을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예산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그러나 대통령 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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