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의 자율화를 둘러싸고 해묵은 논쟁이 재연됐다. 보건복지부가 물가 안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약값의 하한 규제를 전면 폐지키로 하자 약사들은 『약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현행 표준소매가제도의 핵심인 의약품 하한가 규제의 철폐는 시중 약값의 혼란을 초래,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상한가는 두고 하한가만 폐지하는 것은 대형약국들간의 과도한 가격파괴경쟁을 유발, 결국 영세약국들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근본적인 약품유통구조 개선방안없이 근시안적인 졸속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대신 의약품에 표시된 가격대로 약값을 받는 「정찰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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