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항의에… 사법연수원생 집단반발/창원지검선 전보조치로 끝내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항의하던 검사시보들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폭행한 수사관만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사건의 은폐를 기도, 이들 시보들의 동기인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9시께 창원지검 형사1부 소속 수사관인 박모계장이 경남 창원시 중앙동 D주점에서 강압수사를 항의하던 검사시보 천모(35) 조모(28)씨 등 사법연수원생(28기)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5월초부터 창원지검에서 검사수습을 하고 있는 천씨 등은 이날 검사와 박계장이 동석한 회식자리에서 검찰의 피의자 폭행을 항의하다 『건방지다』는 이유로 박계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천씨 등에 따르면 이틀전인 2일 창원지검 김모 검사실에서 박계장이 음란테이프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우모씨를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구두 등으로 얼굴과 머리를 10여차례 때리고 의자로 내려쳤다. 천씨 등은 『박계장이 1일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대답을 기분 나쁘게 한다」며 구둣발로 차 의자에서 넘어뜨리는 등 한달여 동안 수십여차례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천씨 등은 특히 『김검사가 박계장의 피의자 폭행을 말리지 않았으며, 5월 초에는 정모 검사가 피의자의 머리를 때리고 쪼그려앉기를 시키는 등 직접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천씨 등은 창원지검에 폭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가혹행위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박계장을 인근 밀양지청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창원지검측은 이에대해 『박계장이 피의자조사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검사시보들을 폭행한 적도 없으며 검사들의 가혹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박정철·이영태 기자>박정철·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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