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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稅 부담 줄어/아파트 기준시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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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稅 부담 줄어/아파트 기준시가 하락

입력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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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는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14억4,000만원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하락함으로써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받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토지신화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와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기준시가란 서울 수도권과 전국 시이상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이상 연립주택에 대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적용대상인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팔 경우 이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상속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울때에도 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80%가 반영된다.

○…7월1일부터 적용하는 새 기준시가는 이 제도를 적용한 83년이후 처음으로 내려 눈길을 끌고있다. 아파트의 경우 전년비 11.3% 내렸고 연립주택은 13.4% 하락했다. 아파트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도권의 신도시가 14.1%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고 서울은 전체적으로 12.7% 하락했다.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서울 서초구의 기준시가가 13.9%의 하락률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내렸어도 여전히 비싼집은 비싸다. 14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차(90평형)를 비롯해 10억이 넘는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월드빌라트(145평)와 청광아트빌라12차(106평), 강동구 성내동의 파크뷰진도맨션(125평),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80평)등이었다.

몇년전부터 부쩍 늘어난 고급연립주택들의 기준시가도 높아 서울 성북동의 성북빌하우스(90평)와 성락원하이츠(90평)을 비롯해 종로 구기동의 현대그랜드빌라젠시(120평) 서초 양재동의 신동아빌라A지구(89평)등도 기준시가 10억원을 넘었다.

살고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기준시가가 궁금하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7월 중순경부터는 PC통신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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