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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해약,이자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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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해약,이자도 환불

입력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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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환불제’ 첫 도입… 대우는 ‘맞춤판매’ 시행쌍용건설은 24일 2000년 12월 입주예정인 서울 이문동 쌍용아파트 804세대에 대해 중도해약시 분양대금은 물론 이자까지 돌려주는 「이자보장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회차 중도금까지 정상적으로 불입한 계약자가 대상이며 금리는 주택은행의 일반대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분양가가 1억5,990만원인 32평형의 경우 6회 중도금까지 1억2,792만원을 낸 다음 입주를 포기하면 원금과 함께 11.5%의 기준금리(현재 기준)를 적용, 모두 1,800만원 상당의 이자까지 돌려받게 된다.

쌍용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청약자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고객확보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요즘 고객의 자금스케줄을 감안해 중도금 납부일정과 융자를 알선해 주는 「맞춤판매」를 시행중이다. 대우는 최근 서울 정릉 대우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3∼4개월마다 돌아오는 중도금 납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금 전액을 잔금으로 이월해 주는 조치를 실시했다.

주택공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아파트 가격의 30∼50%를 입주한 뒤 3∼5년동안 나눠 내는 「할부분양」에 나서고 있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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