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4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인수·합병 회사의 규모가 인수·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이내인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이도 합병이 가능토록 「소규모 인수·합병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확정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회사 합병준비단계에서의 주가 차이를 조절하고 고주가 주식의 유통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식분할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총안건 제안을 허용하는 「주주제안제도」를 신설하고 2인이상 이사 선임시 투표권을 중복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지배주주 또는 재벌총수 등 사실상의 경영권 소유자를 상법상 이사로 간주,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이사와 연대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총수들의 경영책임권을 강화하고 대표소송제기권을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로 내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로 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