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잠수정침투사건 발생이후 정부가 대북정책기조인 「햇볕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명백한 「휴전협정위반 사건」에 대한 합당한 대응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과정에서 정부 유관 부처들이 잠수정침투사건의 성격규정에서부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사건발생 초기만 해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군사도발사건」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과잉대응은 금물」이라는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원칙이 전해지자 준비했던 대북경고성명 발표를 연기했다. 또 통일부의 한 고위 간부는 『정전협정 위반행위로는 볼 수 있는데 도발행위로까진 보기 어렵다』며 『합참의 발표는 너무나 군사적인 사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잠수정침투사건으로 햇볕정책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것 까지는 좋으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실무대응과 군사적 대비까지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명백한 휴전협정위반행위에 대해 마땅히 취해져야 할 군사·외교적 후속조처가 지연되거나 생략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잠수정이 우리영해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정부 어느 곳에서도 유감성명 하나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북정책기조인 햇볕론을 고수하는 것과 북한의 휴전협정위반행위를 따지는 일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진석 기자>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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