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의 가격하한 규제가 폐지돼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값에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안」을 마련, 99년1월부터 약값을 표준소매가보다 30%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가격하한규제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간 서비스 질과 가격인하경쟁 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가격하한 규제 폐지로 현행 표준소매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됨에 따라 의약분업 시행(99년 7월)에 앞서 약국에서 의약품의 값을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오픈프라이스제」의 도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00년까지 1,200억원의 자금을 지원, 전국 20곳에 권역별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확충키로 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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