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병무당정회의를 열고 병무비리를 막기 위해 군의관과 징·모병관의 근무지를 정기교체하고 사회 지도급인사 자제들의 병역사항을 특별관리하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또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 예비군 조직대상자의 예비군대원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예비군 대상자를 예비역과 보충역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변경시의 신고의무를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동원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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