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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협의 기업‘新부도유예’/33개금융기관 대표 기업구조조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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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협의 기업‘新부도유예’/33개금융기관 대표 기업구조조정 협약

입력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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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까지 채권행사 늦춰… 물품대금은 자력 해결은행 등 금융기관이 퇴출기업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채권행사가 최대 6개월까지 늦춰지는 등 「신(新)부도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협의 기간 동안 돌아오는 물품대금(진성어음)은 기업 자력으로 막아야 하고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부도처리된다.

은행을 비롯한 33개 주요금융기관 대표들은 24일 은행회관에서 퇴출 기업의 추가 판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확정했다.

협약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기관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채무 상환이나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 기업부도를 최대한 막기로 했다. 해당기업에 대한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최대 3개월로 늘릴 수 있고, 필요한 경우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판정이 넘겨질 경우 1개월 안에 조정의견을 내도록 하되 1개월 연장 가능토록 했다. 이 기간에도 역시 채권행사가 유예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은 최대 6개월까지 부도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부도유예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자금융통과 관련된 어음·수표가 돌아와 부도처리 되더라도 당좌거래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부도유예와 상관없이 당좌거래가 정지된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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