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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고 2개월 특별연장/내년 1월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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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고 2개월 특별연장/내년 1월14일까지

입력
199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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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99년 1월14일 사이에 실업급여지급이 만기되는 실직자는 최고 두달까지 추가로 특별연장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된다.노동부는 23일 3월 이후 6%가 넘는 고실업률이 계속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1,500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같은 내용의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15만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실업급여는 정상적인 실업급여액의 70%만 지급되며 퇴직금이 5,110만원이 넘는 실직자는 받을 수 없다. 이 급여는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11월14일 이전에 실업급여가 만기되는 실직자는 두달치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 만기되는 실직자는 내년 1월14일 분까지만 받을 수 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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