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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5명 이상 채용 기업 등/내달부터 임금지원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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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5명 이상 채용 기업 등/내달부터 임금지원 상향조정

입력
199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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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3일 해고회피노력을 하는 기업및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해직된 실직자를 5명 이상, 또는 전체근로자의 5% 넘게 채용한 기업에 6개월동안 지출임금의 2분의1에서 5분의1까지 지원해주던 것을 3분의2에서 2분의1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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