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3일 동급생에게 바퀴벌레를 먹이고 강력접착제를 손가락에 바르는 등 행패를 부린 부산 J중학교 3학년 변모(15)군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변군 등은 이달 초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3학년 김모(15)군의 팔을 붙들고 바퀴벌레를 입에 넣은 뒤 입을 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최모(15)군 등 일부 학우들에게는 강력접착제를 손에 붙이는 등 집단괴롭힘을 일삼아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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