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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여종업원 살해 방화 美軍/신병인도 못받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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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여종업원 살해 방화 美軍/신병인도 못받아 불구속 기소

입력
199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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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姜忠植 부장검사)는 23일 미군 전용클럽 여종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불을 지른 미 제2사단 소속 헨릭스 티모시 제롬(26)병장을 폭행치사및 사체손괴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미군측으로부터 신병인도를 받지 못해 검찰이 제롬병장을 불구속기소함에 따라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제롬 병장은 1월16일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J클럽에서 종업원 허모(22·여)씨와 술을 마시고 허씨 셋방에 함께 투숙한 뒤 시비끝에 허씨의 목을 팔꿈치로 때려 숨지게 하고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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