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가동산’ 김기순 4년 확정/大法,살인혐의는 무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가동산’ 김기순 4년 확정/大法,살인혐의는 무죄 선고

입력
1998.06.24 00:00
0 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23일 경기도 이천 아가동산사건과 관련,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순(金己順·58·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