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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로 융자‘주택저당채권제’연내 도입(내집마련을위한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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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로 융자‘주택저당채권제’연내 도입(내집마련을위한길라잡이)

입력
199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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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민들이 주택가격의 20∼30% 자금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요.A:정부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주택시장에서 활성화돼 있는 주택저당채권제도(MBS)가 연내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형태입니다. 금융기관은 수요자가 제공한 담보를 중개기관에 매각해 현금화하고, 중개기관은 이 채권을 연금이나 개인투자가 등에 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내집마련 정보사 천리안 go 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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