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한국통신과 앞으로 민영화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들이 거래소 상장요건을 맞출 때까지 코스닥(장외등록 주식시장)에 등록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는 한국통신의 증권거래소 직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투자자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공기업 주식 등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이르면 8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대기업 주식의 거래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한국통신을 비롯해 민영화대상 공기업 대부분이 수익성 및 지분분산 등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들 공기업 주식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통신 주식의 경우 상장요건을 맞출 때까지 직상장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시키더라도 국내 코스닥시장 등록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중소기업에 한정된 코스닥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되 대주주 및 친인척들이 자기회사 주식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서도 ▲자사주 취득 ▲신종사채 발행 ▲주식배당의 특례 및 우선주 발행한도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곧 설립되는 주식투자기금 및 부채구조조정기금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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