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중 부상 국적상실로 배상못받은건 잘못”【도쿄=황영식 특파원】 도쿄(東京)지법은 23일 일본군으로 징용돼 2차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부상한 한국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전후배상 소송 판결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은 일본군으로 버마전선에 참전해 오른팔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은 한국인 김성수(73·부산)씨가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후배상에서 제외한 현행 은급법의 헌법 위반을 들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4,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쓰카하루 도모카쓰(塚原朋一) 재판장은 『원고처럼 일본으로부터 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위험한 최전선의 전투에 참가해 중상을 입은 경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적을 잃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입법상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일본 국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는 『전쟁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어떤 범위에서 배상을 하느냐는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로 현재의 은급법이 일본 국적자에 배상을 제한한 것을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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