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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일과시간중 석방 등 대전지검 민원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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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일과시간중 석방 등 대전지검 민원서비스 강화

입력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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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송인준·宋寅準 검사장)이 피의자 석방시간을 앞당기고 전국 검찰청 민원서류발급을 대행해주는 등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달부터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석방되는 피고인을 일과중(오후 6시 이전) 석방해 피고인과 가족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그동안 구속 피고인들은 오전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 석방판결을 받더라도 법원, 검찰, 교정기관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오후 8시이후에나 석방돼 당사자의 불편은 물론 부당한 인신구속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대전지검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지법(양인평·梁仁平 법원장)과 협의를 거쳐 판결선고 직후 재판장이 곧바로 「재판결과 통지부」를 확인, 석방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면 검사가 즉시 석방지휘서를 작성, 교도소에 보내 일과중 석방시키고 있다. 이달들어 대전지법에서 오전에 석방판결을 받은 105명의 피고인이 오후 1시30분∼4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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