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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醫保 ‘국민건강보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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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醫保 ‘국민건강보험’ 통합

입력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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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소득따라 단일부과 체제로직장, 지역,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등 3종류로 구분돼 있는 현행 의료보험관리체계가 2000년부터 「건강보험」으로 통합된다. 또 임금근로자 도시자영업자 농어민등 대상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돼온 보험료 부과기준이 피보험자의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연구·검토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건법 초안을 마련, 공청회(23일)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복지부는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직장 및 지역의보조합,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보관리공단등 3개 의보조합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신설, 중앙관리조직과 6개 권역별 지역사무소로 나누어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 의보조합을 통합운영하면 1만6,000여명의 조합관리 인력을 30%가량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근로소득자와 자영자간 보험료 부과기준 차이를 없애기 위해 부과기준을 피보험자의 소득비례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97년 말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올 10월 말까지 227개 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보관리공단 등 2개 조합을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발족하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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