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제(吳益濟)씨 편지사건등 북풍공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 등 피고인 5명의 2차공판이 22일 서울지법 417호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이날 공판에서 전 안기부 103실장 고성진(高星鎭) 피고인등은 『지난해 부부간첩사건과 전 서울대교수 고영복(高永復)씨 사건, 황장엽(黃長燁)씨 사건 수사과정에서 국민회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나 대통령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발표하지 않았다』며 『안기부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오익제씨 편지사건보다 파장이 큰 자료를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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