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국회 소집공고권자는 국회의장이다. 그러나 국회는 20일 한나라당이 요구한 제194회 임시국회 소집을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공고했다.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국회의장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26일 상임위 증설 등 국회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6월말까지 국회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고 7월초에 임시국회를 열어 원구성을 하자고 주장한다. 국민회는 특히 국회법개정 일정이 잡혀있는데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데는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고 지적한다.이에대해 한나라당측은 『여당이 구차한 이유로 원구성을 미루면서 야당파괴를 계속 하고 있다』며 『여당은 즉각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순봉(河舜鳳) 총무는 『법적 시한이 넘었는데도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래서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재소집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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