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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직전 이혼위자료 지급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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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직전 이혼위자료 지급 무효” 판결

입력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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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閔庚道 부장판사)는 21일 J은행이 회사 부도 직전 이혼한 아내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위자료로 준 H시스템 이사 이모씨의 전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가정생활을 등한시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모두를 김씨에게 넘긴 것은 통상적인 위자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만큼 부동산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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