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자 소비추계과세制 도입 방침정부는 뚜렷한 소득원없이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비수준을 감안해 세금을 매기는 소비추계과세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도 소비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부유세를 매기는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고급차를 갖고 있으며 외유가 잦고 씀씀이 규모가 큰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에 정한 일정 소비추계금액을 적용,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는 프랑스가 78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나 회원권 등 개인의 재산보유 실태 및 해외여행 등 씀씀이를 일일이 따져 이를 바탕으로 부유세 과세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대상은 ▲고급 주택이나 별장소유자 ▲여러 대의 고급승용차를 부인이나 자녀명의로 갖고 있는 가장 ▲골동품 귀금속 사치성내구소비재 소유자 ▲여러 개의 골프 콘도 고급헬스회원권 소유자 ▲빈번한 관광 레저목적의 가족동반 해외여행자 ▲유학이나 사업명목의 과다한 개인명의 해외송금자 등이다. 대상자 선정에는 국세청의 종합전산망이 동원된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 부류에 대한 기초자료를 상당부분 수집해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소득과 생활수준에 의한 추정소득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추정한 뒤 그 추정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유 차량과 고용인수 등 9개 항목을 따져 소득을 추정하고 있으며 신고액과 추정소득금액이 30%이상 차이나면 중과하고 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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