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대마초를 피운 이모(18·서울 서초구 서초동·미Y중2년 휴학)군을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21일 징병검사에서 대마흡입 사실이 소변검사에서 밝혀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이군은 『대마를 피우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래서 징병검사에서 대마를 핀 사실을 먼저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이군은 강남부유층 자제로 초등학교 4년 때인 91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학교를 휴학하고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주훈 기자>이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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