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고위직 최소 10여명 넘을듯/재벌비리는 상당 진척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직기강확립 실무협의회에서 정부의 공직사정 방침이 공표되면서 검찰의 「사정 리스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월 새정부 출범이후 과거비리 청산과 기강확립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와 재벌의 비리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내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같이 축적된 내사자료외에도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담긴 사정자료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가 청와대에서 받은 사정자료를 1차 검토해 수사대상자 분류작업을 마쳤으며 곧 산하 지검·지청별로 사건이 내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차관급공직자의 사법처리를 시발로 1급이상 고위공직자, 전·현직 정부투자기관과 경제부처의 외청장등의 비리에 대한 본격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정리스트에는 6·4지방선거과정에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4∼5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청와대 하명자료의 수사성공률은 30%선. 이같은 통계와 검찰 자체에서 작성한 사정리스트를 감안할 때 사법처리될 고위공직자의 수는 최소한 10여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위적 「사정정국」은 재연되지 않을 것같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공직을 이용한 개인비리사실을 찾아내 비위인사를 솎아내는 「통상적」의미의 사정』이라며 『일정한 목적을 갖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사정대상 중 하나인 재벌비리는 상당부분 수사가 진척된 상태다. 이미 2∼3개 기업의 해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해 물밑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며 상당수 부도기업 경영주들에 대한 사정당국차원의 재산실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D, H, 또다른 D기업등 부실경영 재벌기업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해외도피 재산의 국내환수를 추진중인 정부방침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등의 「수사외적 변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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