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명퇴자에 2억8천만원 더줘/회사이익금 절반 교통비 등 지급도/38곳선 학자금 3,445억 무상 지원153개 공기업의 감사결과 가장 부당하게 집행돼 온 분야는 인건비 등 예산관련 부문으로 드러났다. 공기업들은 「큰손들」답게 생산성과와는 상관없이 후한 임금지급에 행동통일을 했다.
최근 5년간 40개 모회사에서 정부가 권고한 임금인상수준보다 초과 인상한 인건비는 무려 4조9,927억원. 기본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9%에 불과한 데도 나머지 68.1%의 금액을 수당 상여금 후생비 자녀학자금 지원 등 20여개 항목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급했다.
공기업들의 변칙적인 임금인상 방법중 가장 널리 이용돼 온 것은 관련규정이나 예산상 근거 없는 수당과 경비제공.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한양은 95∼97년 공사이익금 928억원중 479억원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채무액이 9,249억원에 달하는 데도 회사이익의 절반가량을 57.6%나 인상시킨 임금지급에 써 버린것. 또 포항종합제철은 94∼96년 인센티브 상여금제도를 도입, 전 직원에게 1인당 기준임금의 93∼134%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모두 600억원 지급했고 한국통신도 96∼97년 예산상 근거 없는 특별보로금의 명목으로 1인당 90만원씩, 연인원 18만여명에게 561억원을 나눠줬다.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규정도 공기업에서 즐겨 사용한 변칙적 임금지급.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38개기관은 93년이후 임직원 대학생 자녀 15만여명(연인원)에게 3,445억원을 무상지원했다. 공무원은 융자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민간기업은 이를 중단·축소하고 있어 사실상 편법적인 임금인상이다.
일반·명예 퇴직금 지급도 규모가 컸다. 한국토지공사 등 26개 기관은 대상자 9,348명에게 정부기준액보다 2,203억원을 초과 지급했다.
토지공사의 경우 20년 근속자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적용금액인 1억6,294만원보다 8,000여만원이 많은 2억4,82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 명예퇴직금도 신용보증기금은 21년 근속자가 명퇴할 경우 일반퇴직금 1억4,000만원외에 명퇴금을 정부권고액 4,900만원의 5.6배인 2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염영남 기자>염영남>
□주요 외국과 섭외성경비 관련제도 비교
◇국가한도액 규제용도 규제
●한국기본금액(1,200만원)+매출액 기준(0.3∼0.6%)을 손금 인정지출용도 및 증빙에 대한 특별한 규정없음
●미국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접대비중 55%만 손금인정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접대목적·상대방·소속·직·성명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함
●일본자본금 5,000만엔 이하 기업만 인정:교제비 지출금액 9 0%,연간 최고 400만엔증빙이 없거나 접대상대방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개인소득으로 의제하고,40% 법인세 추가 과세
●영국전액 손금부인 원칙,예외적으로 인정접대를 위한 호텔 식사 비만 손금 인정
●싱가포르영업관련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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