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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社 합병땐 여신 중단

입력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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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법정관리·화의업체도 ‘동의’ 철회은행권은 퇴출대상기업중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예정이다.

또 퇴출업체가 타 계열사로 합병될 경우에도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기존 여신도 상환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회수해나갈 예정이다.

은행권은 19일 1차 부실기업 판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은행별로 구조조정전담팀(Work­out Team)을 구성, 내주부터 구체적 퇴출작업에 들어가기로했다. 퇴출방법은 해당기업이 제출한 퇴출프로그램을 심의, 은행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한 시중은행임원은 『퇴출기업이 회생을 전제로 한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가는 것은 부실기업정리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현재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선 동의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평계열 대한중석등 법정관리를 신청해놓은 업체들은 채권단의 동의획득에 실패, 자동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재벌기업들이 퇴출업체를 대부분 다른 계열사로 편입하려는 계획과 관련, 『합병이 퇴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소지가 있다』며 『합병자체를 막을수는 없지만 신규자금지원중단 및 단계적 여신회수는 합병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흥 상업 제일 한일등 대형 시중은행들은 금주중 공인회계사등이 참여하는 구조조정전담반 구성을 마무리짓고 내주부터 기업들과 협의, 본격적 퇴출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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