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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최종소유자가 등기

입력
199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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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파트 최초 분양자가 분양권을 제 3자에게 전매(명의이전)할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최종 소유자가 입주때 등기를 하면 된다.이에따라 최초분양자는 분양금액의 8%에 달하는 취득·등록세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아파트분양권 전매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8일 건설교통부측이 요청한 아파트분양권 전매시 최초 분양자의 등기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 결과 이같이 최종결론을 짓고 내주초 건교부측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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