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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피고인에 국선변호 혜택준다/大法,22일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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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피고인에 국선변호 혜택준다/大法,22일부터 확대 시행

입력
199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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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쓸 형편이 안되는 모든 형사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의 혜택을 받게 된다.대법원은 18일 극빈자나 미성년, 고령 피고인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운영해 온 국선변호인 제도를 전면 확대해 모든 형사피고인이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송무예규를 개정,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을 대폭 완화, 「가정형편상 사선변호인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나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구속피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토록 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 청구서 제출과 피고인 진술만으로 국선변호 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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