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변인 밝혀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외화밀반출등 범법행위 혐의가 있는 일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실요인을 제공한 사주와 경영진은 벌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논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을 어기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부실을 일으킨 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선의의 부실경영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이와 관련, 『검찰이 기업에 대해 내사하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범법 사실이 드러난 곳은 없다고 검찰측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사법처리 문제가 나오는 것은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성역은 없다』고 덧붙였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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