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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대장도 청탁혐의/병무비리 하영포 준장 주말께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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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대장도 청탁혐의/병무비리 하영포 준장 주말께 사법처리

입력
199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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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부관감도 금명소환국방부는 18일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현역 군사령관(대장) 1명도 직권을 이용해 원용수(元龍洙·구속중) 준위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포착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국방부 검찰부는 이날 육군본부 부관감 하영포(河永浦·52·갑종 208기) 준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하준장의 전임자인 예비역 육군준장 박노준(朴魯俊·55·갑종 206기)씨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하준장이 검찰조사에서 명절이나 생일, 병과 창설일때 등 수차례에 걸쳐 원준위로부터 100만∼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주말께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은 또 전직 부관감 박씨도 원준위로부터 1,000만원 가량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벌인뒤 혐의가 확인되면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원준위의 통장 16개에 대해 95년부터 최근까지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조사는 90% 정도 진척됐다』며 『원준위가 육군본부와 논산 제2훈련소에 근무하는 영관급 장교들에게 거액을 상납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간인은 서울지검에 모두 넘기고 국방부는 청탁과 연루된 군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朴相吉 부장검사)는 18일 병무비리 사건과 관련 원준위에게 정기상납을 받은 박씨등 전직 군간부들에 대한 국방부 조사가 끝나는대로 수사결과를 신속히 넘겨받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북부지청에서 95년부터 지금까지 원준위 부부 명의 예금계좌에 입출금된 자금 추적결과를 넘겨받았으며,계좌추적 전담팀을 새로 구성해 원씨의 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정밀 재조사중이다.<정덕상·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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