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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제지 2억弗 유치 무산위기/보증보험,채무변제방식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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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제지 2억弗 유치 무산위기/보증보험,채무변제방식 불복

입력
1998.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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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각종 제도와 금융권의 비협조로 성사단계에 있는 외자도입이 완전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외자도입 1호인 한라제지에 대한 미국 보워터사의 2억2,000만달러 투자계획이 국내 금융기관의 반대로 최종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워터사는 한라펄프제지를 인수키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채권자중 하나인 한국보증보험이 화의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이후 6개월여동안 공식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의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국보증보험은 최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 상고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한국보증보험은 무담보채권자의 경우 원금의 50%를 받는다는 화의조건에 응할 수 없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보워터사는 한라펄프제지의 모든 채무를 현재가치로 인수해 일시에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또는 그 이상 기간에 걸쳐 변제해야 할 화의채권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담보부채권은 원금의 85%, 무담보채권은 원금의 50%를 현금결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보증보험을 그러나 이러한 채무변제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워터사측은 이같은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를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외자도입이 지연되면서 지난 6개월동안 100억원의 이자손실을 봤다』며 『국가적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현재의 조건만으로도 한국보증보험이 결코 손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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