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상업등기부와 법인등기부, 선박등기부의 등·초본을 관할등기소까지 갈 필요없이 가까운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다만 관할등기소가 민원인이 서류발급을 신청하는 등기소와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에 있을 경우 등기소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종전대로 관할등기소에 직접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전화신청은 받지 않으며 팩스에 의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전송매수가 20쪽 이내일 때는 1,000원, 20쪽을 초과할 때는 1쪽마다 50원을 가산해 추가수수료를 내야 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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