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업등기부 등초본 내달부터 팩스발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업등기부 등초본 내달부터 팩스발급

입력
1998.06.17 00:00
0 0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상업등기부와 법인등기부, 선박등기부의 등·초본을 관할등기소까지 갈 필요없이 가까운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다만 관할등기소가 민원인이 서류발급을 신청하는 등기소와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에 있을 경우 등기소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종전대로 관할등기소에 직접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전화신청은 받지 않으며 팩스에 의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전송매수가 20쪽 이내일 때는 1,000원, 20쪽을 초과할 때는 1쪽마다 50원을 가산해 추가수수료를 내야 한다.<김상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