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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2회 납부하면 분양권 전매가능(내집마련을 위한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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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2회 납부하면 분양권 전매가능(내집마련을 위한 길라잡이)

입력
1998.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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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A:현재 민영주택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완공돼 사용검사후 전국적으로 60일, 국민주택은 수도권 2년, 그외 지역은 6개월동안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없었는데 8월부터는 민영 국민주택 구분없이 중도금 2회 납부하면 분양후 바로 전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등기법상 명의이전됐을 경우 최초 입주자에게 등기한 후 전매자에게 다시 등기해야 해 취득·등록세를 중복 과세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매가 8월부터 허용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후 경제사정으로 해약해야 하는 많은 분양자에게 구제의 통로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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