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땅매각 稅감면기업 5년간 사후관리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기업은 5년간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사후관리기간중 부채비율이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의 기준부채비율보다 올라가면 감면세액에 이자를 더해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지원 및 세무처리 요령」을 마련,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요령에 따르면 사후관리기간은 땅을 팔아 부채를 상환한 해를 포함해 산정하며 추징세액은 기준부채비율보다 높아진 초과비율을 감안해 부과된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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