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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대통령 경호실 호위 안받아/동거하지않는 자녀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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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대통령 경호실 호위 안받아/동거하지않는 자녀 대상서 제외

입력
199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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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金賢哲)씨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실의 호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법상 전직대통령 가족은 호위 대상이 되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 해외출국 또는 군에 입대한 자녀, 출가한 딸 등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현철씨에 대해서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퇴임후 대통령 경호실에서 호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현철씨의 집앞에 경찰 초소는 법적인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찰의 자체 치안 판단에 따른 것이며, 현철씨측이 경호 요청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철씨는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피고인으로 지난해 보석 결정을 받아 신병은 석방됐지만 주거는 종로구 구기동 집으로 제한돼 있다. 또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3일이상 국내여행이나 출국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현철씨의 북한산 승가사 산행은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범위내여서 법원의 주거제한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현철씨는 지난해 5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돼 같은해 10월 1심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3년씩을 선고받은 상태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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