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지보호구역內 식당·여관 금지/이르면 내달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지보호구역內 식당·여관 금지/이르면 내달 시행

입력
1998.06.16 00:00
0 0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호구역에서의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신규 설치를 전면금지키로 했다.농림부는 15일 현행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7월중에 이를 전면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숙박시설과 음식점은 준농림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허용근거를 마련했을 경우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비해 준농림지역보다 관련규정이 엄격해야 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업보호구역은 우량농지인 농업진흥구역으로 유입되는 용수원과 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농업진흥구역과 함께 농업진흥지역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러브호텔」과 안마시술소, 음식점 등이 대거 들어서면서 농지값이 급등하고 사회·환경문제를 야기하고있다.

농림부는 설치금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18만4,500㏊에 달하는 농업보호구역은 앞으로 농지전용이 줄어들고 농지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업소의 영업은 금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경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