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4일 6·4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補塡)액 청구접수를 15일까지 마감한다고 밝혔다. 출마자들은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서,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해당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보전대상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작성비용 ▲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후보자 방송연설비용 등이며 광역단체장의 경우 신문광고비용 및 선거사무원 수당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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