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3일 창업기업이 유휴공장을 매입할 때에도 매입자금을 8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자금지원대상은 법원이나 성업공사 등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되는 유휴공장으로, 매입자금의 50%까지를 연리 10.5%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해준다.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창업기업은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다.<최원룡 기자>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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