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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이상 취락지內 그린벨트 우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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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이상 취락지內 그린벨트 우선 해제

입력
1998.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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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내년초부터 실시할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기준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이 동일생활권을 관통하거나 집단적 도시개발지역에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20호이상 집단취락지역내에 있거나 토지로 평지화됐을 경우에도 우선 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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