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합작기업도 방송업 허용/투자촉진법 입법예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합작기업도 방송업 허용/투자촉진법 입법예고

입력
1998.06.13 00:00
0 0

◎외국인 지분 50% 미만 한해… 국공유지 영구임대정부는 외국합작기업도 외국인주식지분이 50%를 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가 제한돼 있는 TV·라디오방송업, 신문업, 도박장운영업, 연근해어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공유지를 빌려 사업할 경우 임대계약을 50년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사실상 영구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6월 임시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외국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지분이 50%미만인 합작기업은 국내기업으로 인정해 외국인투자제한업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지분이 10%를 넘는 합작기업의 경우 외국인지분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왔다.

이에따라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과의 합작형식으로 외국인투자가 완전제한돼 있는 TV·라디오방송업 도박장운영업 육우사육업 의료보험업 등 13개 업종에 진출, 국내기업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