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재개발도 의무비율 완화 서울市에 권고이달 15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건설되는 재건축 조합주택에 대해서도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이 폐지돼 조합이 자율적으로 평형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조합주택의 경우 전체 건설물량의 20%는 전용면적 18평이하, 40%는 18∼25.7평이하, 40%는 25.7평초과의 규모로 짓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처럼 이같은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이후에 각 시·군·구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신축주택의 평형비율을 정할 수 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에서 직장·지역조합과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 반드시 20%는 18평이하, 80%는 18∼25.7평이하로 짓도록 했으나 15일부터 수도권이외의 지역처럼 모두 25.7평 이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완화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재개발사업시 현재 전체물량의 80%를 25.7평이하(18평이하 50%, 18평∼25.7평 30%)로 짓도록 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의무비율을 다른 시처럼 60%로 낮추어 25.7평초과를 4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했다.
건교부는 조합주택 건설을 활성화시켜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폐지 또는 완화했다고 밝혔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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