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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접촉혐의 함운경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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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접촉혐의 함운경씨 무죄

입력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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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곽현수·郭賢秀부장판사)는 12일 95년 9월 생포된 남파간첩 김동식(36)을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운경(咸雲炅·35)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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