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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동일인 여신한도 예외/독과점도 인정… 3각거래때도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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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동일인 여신한도 예외/독과점도 인정… 3각거래때도 세제혜택

입력
199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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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벌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5대 재벌이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성사시킬 경우에도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와 독과점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개 대기업 계열사간에 이뤄지는 「3각 빅딜」의 경우에도 법인세및 특별부가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대기업 관련 규정들이 빅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빅딜로 탄생하는 새 기업의 은행 총대출금이 동일인 여신한도를 넘을 경우에도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법은 특정은행이 1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대출을 해줄 경우 은행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액은 30%를 각각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대기업 간에 빅딜이 성사될 경우 동일인 여신한도를 넘게되는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기업합병과 영업양수에 한해 동일인여신한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은행법시행령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빅딜이후 설립된 기업이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거나 3개회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더라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인정될 경우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에 한해 독과점 금지조항에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했기 때문에 독과점 예외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개 기업간 빅딜은 물론 3개 기업간에 이뤄지는 사업교환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이연(移延) 혜택을 주고,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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